與, 휴일근로 '원천금지'.. 휴일근로시 1.5일 대체휴일 추진

근로시간 단축 본래 취지 살리는 것 "휴식보장", 경영계와 야당 설득 과제

휴일 근로 위반,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,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


당정청, 위법한 휴일근로 규제 강화..사용자 징역형도 추진




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,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.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...


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,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·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 가능하도록...


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.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. 


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,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.5배와 수당을 1.5배 지급.


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